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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부 등록 및 엽산·철분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이다.
엽산·철분제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최대 엽산제 3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등록 임산부 대상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며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매독, 에이즈 5종의 산전검사도 무료로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며 체외수정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로 인공수정은 5회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회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포함)의 난임 부부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포함) 가구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에 대해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1인실) 입원 및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아기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포함) 가구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금액 중에서 예방접종비,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또 세종보건소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의료비 지원과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및 출산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