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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구속된 문형욱씨(24)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인 외부위원 4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8일 안동경찰서에서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고 그의 얼굴을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