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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기부에는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6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기부되는 금액은 총 4745만원이다.
기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금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한 지원금 신청서에 따라 이뤄진다.
한 간부 공무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게 됐다”며 “이번 간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모범이 돼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 휴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액의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대형마트, 레저, 유흥 등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로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