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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이날 이같이 개정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그동안 남양주 시민이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모 중 한 명이 180일 이상 이 지역에 살아야 했다. 경기도 31곳 시·군·구 중 28곳 지자체도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거주기한을 두거나 출산할 시기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주 기간 제한을 없앴다.
이와함께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급기준일을 출생 신고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 변경했다. 사실상 남양주시의 모든 출산가정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준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거주기간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장려금을 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