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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과 개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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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5.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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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감액금은 14억5000만원으로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 가운데 3개월 치에 해당된다.

시는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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