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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외국인 관광객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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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5.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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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환급창구 운영사업자 간 업무협약
0515_안동시_외국인_관광객을_위한_즉시_환급형_사후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김병태 안동시 관광진흥과 관광거점도시사업팀장(왼쪽 세번째)이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을 확충한다.

17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역관광거점도시 3곳(강릉, 전주, 목포)과 한국관광공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함께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연내 원도심 권역을 중심으로 20곳의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가맹점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10곳의 가맹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고 협업체계 구축, 사업 연도에 따른 구축물량 확정, 업무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 확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즉시 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확충되는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은 지난달부터 적용 금액이 건당 50만원(기존 30만원),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김병태 시 관광거점도시사업팀장은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이 확충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지역에서의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광거점도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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