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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단란주점 186곳 내달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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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5.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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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유흥주점에 이어 모든 단란주점에 다음 달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른 조처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클럽과 유흥주점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단람주점과 같이 6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클럽 8개소, 유흥주점 308개소에 단란주점 186개소가 추가돼 총 502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부터 시와 구 직원 40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단란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게시 및 이행 여부 확인 점검에 나섰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확산 시에도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지역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 위기 상황을 엄중히 여겨 이번 조치에 운영자 및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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