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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사업 대상 25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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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6. 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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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빗물저금통’설치 교육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 25곳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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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시의 민간에 대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이 교육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 총 25곳으로 확정됐다.

대전시는 올해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심의 및 현지실사 갖고 교육시설과 단독·공동주택 등 25곳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건물주)은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54곳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7곳, 공동주택 2곳, 단독주택 15곳, 종교시설 1곳 등 모두 25곳이다.

특히 올해 빗물저금통 민간지원사업은 신청건수가 지난해 36곳에서 54곳으로 동기대비 50%나 급증해 ‘친환경 물 순환도시 조성’과 연계한 홍보강화 및 시민들의 물재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참여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수 및 여과·저류·배수 등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 텃밭·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집수능력 및 활용도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적격성 검토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선정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는 이달 중 개별통보 및 설치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 말까지 준공확인 후 총 1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1곳당 평균 약 37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이번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역별 균등배분 항목을 추가해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였고 신청건수도 2018년 12곳에서 매년 급증 추세”라며 “시민약속사업인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건강한 물 순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설치할 경우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2013년부터 민간지원이 시작돼 지난해까지 모두 84곳, 4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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