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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대상은 정육점 및 마트, 음식점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15곳으로, 시료 수거 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도 병행 점검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도 배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 거짓 표시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강성기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시청으로 신고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