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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이뤄졌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관세청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3000여장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