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관세청, 코로나19 따른 제조업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30010018587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6. 30. 14: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경 관세청4
관세청은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특례 대상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 받은 물품 목록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됐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 25일 1차 공고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8544.30-0000)’부터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까지 총 3가지 물품에 적용해 왔다.

이번 추가 확대 11개 물품도 기존 3개 물품과 동일하게 항공 운송으로 들여왔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관련 업계의 관세부담완화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기존의 3개 물품에 더해 이번에 선정된 11개 물품이 차질 없이 관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시화 된 감염병 대응 체제 속에서 물류 차질로 인한 기업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