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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 시행 후 6월말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3건과 사고의료비 286건 등 모두 2억9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화재 사망사고 3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각각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이 지급됐다.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시 넘어짐, 충돌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총 286건이 접수돼 모두 2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네팔 눈사태 사고로 희생한 대전시민에게도 보험금 지급신청을 안내해 현재 2명이 보험금 청구를 진행 중이다.
민동희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