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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울진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해 전폭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는 기존 지원되던 갑작스러운 질병과 단전, 과다채무 등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 급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131만7000원, 2인 가구 224만3000원, 3인 가구 290만2000원, 4인 가구 356만1000원이며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 사유에 따라 의료비 최대 300만원, 생계비는 1인 가구 45만4900원 등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집중 발굴기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