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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농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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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8.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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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와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올해 4월14일부터 8월31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 중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내달 7일까지로, EPS 홈페이지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돼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고,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 가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 22만원은 전액 면제된다.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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