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설에는 선원 116명에게 체불된 약 7억원의 임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해수부는 올해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등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체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외국인선원의 임금체불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상황인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