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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태풍 ‘하이선’ 북상 남해·동해 ‘선박 이동·대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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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9. 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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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태풍 ‘하이선(HAISHEN)’ 이 북상하면서 6일 오후 6시부터 해당해역의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풍 ‘하이선’은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부산 동쪽 해상을 통과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이로 인해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태풍 ‘하이선’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면서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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