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돼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에 검사한 결과,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것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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