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그동안 1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수선을 쉽게 해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시 기존의 획일적인 재질별 분리배출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성, 가치를 고려해 분리배출하도록 했다.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거부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지침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의무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하도록 했다.
직매립 금지로 증가하게 될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2021년 수립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