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9일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일 오전 5시까지 연장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기·강원 북부 및 인접 지역 양돈농장 375호 대상 돼지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연장된 기간 동안 정밀검사와 소독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한편 일시이동중지 명령 24시간 연장에 대해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양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등 관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안내조치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