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만6905개며, 체납액은 1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8월말 현재 체납사업장 수는 2만6553개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체납액은 72억원이 증가한 1423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대 체납사업장 현황을 보면 A사의 경우 2010년 11월~2020년 7월까지 21개월 동안 연체금을 포함해 13억3100만원을 체납했다.
B사는 2010년 2월~2013년 8월까지 27개월 동안 6억8800만원을 체납했고, C사는 2017년 5월~2020년 7월까지 무려 32개월 동안 2억9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특히 체납 시에는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체납 시 사용자는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지만 노동자는 진료가 가능하고, 산재?고용보험을 체납할 경우에도 노동자의 산재적용과 실업급여에 제한이 없다.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한 사유’(국민연금법 제128조)로 인정해 처벌 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특별추진기간 동안 71건(고발금액 43억1000만원)에 대한 형사고발 결과, 징수액은 3억5000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고용주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들은 수급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며 폐업시에는 수급권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장기체납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51만8000곳, 체납액은 2조257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