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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양군에 따르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기준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이 8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등이다.
또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위소득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변경, 금융재산 지원한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정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현재 32억원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생계비를 비롯해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 주택복구비 150만원 이내, 특별구호비 300만원 이내, 간병비 200만원 이내 등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질병이나 실직,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각지대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