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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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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10.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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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안양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 /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안양시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지역 내 공인중개사 1300여곳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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