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전 세계 AI 발생은 586건으로 전년대비 2.9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5건), 대만(84건), 러시아(60건), 베트남(63건), 필리핀(3건)에서 지속 발생 중이다. 또한 저병원성 AI가 상시 예찰·검사 과정에서 6월부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과농장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해외 AI 발생 증가로 올해 겨울철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I 예방을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면서 “농장 차단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확대 운영해 농가 자율의 대대적인 축산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을 축산농가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도 제공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축산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4월부터 전국의 가금농가, 방역취약 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농가 및 축산시설에서 전실·울타리·그물망 미설치, 차량소독조 미설치, 농장 및 주변 생석회 미도포 등 여전히 소독·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보완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