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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위해 올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 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부의 일반도로에 적용된다.
시는 올해 도시부 6396곳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6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개선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일부구간은 예외적으로 현행 제한속도(시속 60~80㎞)를 유지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청 주변 도시부(8㎢)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7.1%, 교통사고 사망자는 33.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도심 차량 속도 제한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해 인천지하철 1·2호선·수인선 및 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택시 전광판 홍보영상, 현수막 게첩 및 홍보물품 배부 등을 통해서도‘안전속도 5030’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은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과제로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