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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사진) 의원은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수원시의 인구는 118만7000명, 학생 수는 약 15만5000명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울산광역시의 학생 수 14만9000 명보다 5000명 이상 더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공무원 수(교육공무직 제외)는 수원시 189명, 울산시 1938명으로 수원시 행정조직의 규모는 울산광역시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예산 또한 이달 기준으로 수원시는 1432억 원인 반면, 울산시는 9610억 원에 달해 무려 7배 이상 차이 났다. 이를 학생 1인당 교육예산으로 환산해보면, 수원시는 92만2000원, 울산시는 640만9000원으로 무려 548만7000원이나 차이 나는 셈이었다. 지난 5년간 편성된 예산을 살펴봐도 수원시와 울산광역시의 교육재정 규모는 대략 4~7배가량 큰 격차를 보였다.
황 의원은 “수원시는 이미 광역시보다도 더 큰 규모임에도 단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직과 재정 등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단 한 곳의 교육지원청에서 수원시의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도맡느라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이 극심한 상태”라며 “부교육장 편재 또한 존재하지 않아 교육 협력사업 논의 시 4급 직위의 경영지원국장이 수원시의 부시장 또는 2~3급 상당의 관리자들과 협상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 협력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지, 극심한 교육예산 차이로 인해 수원지역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는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며 “수원특례시 지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도 수원시만의 교육자치를 위한 준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조직과 재정 지원의 전폭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체’가 구성됐고, 이제 곧 ‘군항공기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실태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진행 상황을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