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진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경북도, 울진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후포수협, 후포어선안전조업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항·포구, 위판장 등을 방문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선(낚시어선 포함) 10톤 미만을 대상으로 기관·전기, 화재취약 및 소화·어구 등 안전수칙 준수 등과 낚시어선 소화·구명설비 비치 여부, 출항 전 안전 및 비상대응 요령 등을 집중점검 한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VHF-DSC, AIS)와 GPS 연동여부 확인, 미 작동·고장 미수리 과태료 처분 등 어선화재 점검도 진행하며 화재예방을 위해 LPG통을 눕혀서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개선된 신형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한다.
군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12해리) 준수를 환기시키며 해상용 소화기 사용을 지도하고 입·출항 신고 이행 및 초과승선 여부도 점검해 어선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