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발령된 이후 이틀 만에 재발령되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15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충남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도 이뤄진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중 25개에 대해서는 최대출력 80% 이하로 상한제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