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주시에 따르면 축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170농가를 중점대상으로 31일까지 영업자 준수사항을 홍보한다.
이번 홍보는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과잉사육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해 이력제 미신고 및 신고오류, 가축사육업 면적변경 미신고 및 신규축사 가축사육업 미허가 등을 올바르게 신고해 현행화하도록 안내한다.
시는 대상 축산농가의 현장점검 결과 사육밀도 초과 농가로 확인될 경우 허가대상인 사육면적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 영업자는 과태료 250만원, 사육면적 50㎡이하의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허가 면적 내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축사육밀도 초과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