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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그랩 등 차량공유에 부가세 10% 부과…그랩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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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0. 12. 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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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인 그랩을 이용하고 있는 쎄옴(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의 모습./사진=하노이 정리나 특파원
베트남 정부가 그랩(Grab)을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에 적용하던 세금 정책을 수정, 부가가치세(VAT) 10%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그간 택시 업계로부터 부가세와 소득세를 적게 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베트남 시장의 최대 사업자인 그랩이 운임 인상을 발표했고, 다른 업체들도 속속 운임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7일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5일부터 시행한 ‘의정 제126호’를 통해 차량공유서비스에 적용하던 세금 정책을 수정,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랩·고젝(Gojek) 등과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차량(자동차·오토바이) 운행은 전체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이 내던 부가가치세는 3%에 불과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그랩 등의 업체를 통해 일하던 운전자들의 순수익은 약 7% 가량 줄어들게 됐다. 업체로서도 운임과 할인율을 조정해 운전자들의 손실을 보장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그랩은 7일 전국의 운행 요금을 5~6% 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노이·호찌민시 등 대도시에서는 그랩카(차량)의 첫 2㎞ 요금이 2000~3000동(100~150원) 증가한 2만7000동(1350원)으로 인상됐고, ㎞당 운행 요금도 최대 1000동(50원)이 올랐다.

그랩은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운전자)의 소득이 연 7% 감소하게 된다. 이번 운임 조정은 파트너들의 소득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관계자는 “운임 조정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소득 감소는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인 고젝은 아직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역시 운임을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 “그간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적게 매겨졌다”며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도 발생한 이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베트남에서 차량공유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자 기존 택시업계들은 “택시사업자가 아닌 기술기업으로 등록된 그랩의 사업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들은 택시사업자들이 부가세 10%, 소득세 20%를 납부하는데 비해 부가세 3%, 소득세 1.5%만 납부한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번 조치로 요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기존의 택시·쎄옴(오토바이 택시)은 요금 체계가 불투명하거나 가격을 흥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랩·고젝 등에 비해 불친절하거나 노후 차량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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