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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출소한 후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대기한 뒤 귀가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후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등을 밟게 될 예정이며 약 2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이어 다시 관용차를 타고 주소지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장치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