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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후속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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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0. 12.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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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토록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고, 중앙. 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며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함께 조례 제·개정을 위해 의회와 머리를 맞댄다.

특히 의회 정책전문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환영할 일이라”며 “물론 아쉬운 점도 많지만 향후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다지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주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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