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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홍성군에 따르면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다.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적기에 필수조례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위법한 행정으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군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91.8%로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적기에 제·개정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김승환 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소관 부서와 협업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적극적인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통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제때 조례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