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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삼 부시장은 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4일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자이며 11일까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현재 포항시는 관리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40여 명이 검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연락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위치, 정보 및 주소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부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