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매입을 추진한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경주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공원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5일까지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서영각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경주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전과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지역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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