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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홍성군에 따르면 통합채용심사제도는 사전 청탁방지와 공정한 심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6개월 이상 계속 채용 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방식을 개별부서 면접방식에서 행정지원과 통합 면접방식으로 변경한다.
채용부서는 계획수립, 채용공고, 서류심사를 마치면 행정지원과에서 면접심사위원 3분의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인적사항 등 보안을 유지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한다.
기간제근로자는 직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거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서 행정보조, 단순노무 및 환경정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군의 올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받은 인원은 226명이다.
군 관계자는 “사용부서에서 자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을 새로운 통합심사제도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 확보와 투명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