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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축평원은 ‘맘편한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맘편한서비스를 연계한 URL과 QR코드를 제공 중이며, 올해는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제공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규이행대상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전국 유치원이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만 해당된다.
대상 유치원은 식당에서 조리되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해 유치원 홈페이지 또는 급식장소에 이력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축평원 관계자는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로 학교급식 대상 축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