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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하림의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이 시 도시계획 기준에 맞지 않는 초고밀 개발이라며 불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하림은 물류단지 조성이 국가 물류 인프라 조성 국책 사업에서 결정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3일 하림은 서울시가 이날 양재동 물류단지 초고층·초고밀 개발 불허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비대면 경제시대에 시급히 필요한 물류유통 인프라이며,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라며 “국가 법률에 의거해 조기에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림산업은 2016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양재부지는 2016년 6월 국토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계획인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에 반영됐다. 하지만 2017년 서울시가 ‘양재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하림은 2020년 8월 서울시의 요구를 반영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해당 복합개발안이 시 도시계획과 배치된다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림 측은 “고밀도 관련 법령과 국가계획 및 정부지침, 서울시장 내부방침, 서울시 관련 조례 규정 등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업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관련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림은 ㈜하림산업이 지난 4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약 15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연구개발(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림 측은 서울시가 필수 공공 물류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책 사업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인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림 측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이며 민간기업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사진]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02](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02m/04d/20210203010004581000270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