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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행위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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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2.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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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처벌 강화…유기해도 벌금형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동물 학대 행위자게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강화한 것이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단 목줄 등 길이 제한은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해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다. 단 ‘인식표’에 대해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성으로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를 제외했지만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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