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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맞벌이 부모 아이돌보미 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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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02.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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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맞벌이 부모 자녀 양육공백을 채우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청양군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만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청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 시행하고 있다.

현재 청양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20명이며 기본형 또는 종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 귀가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부모 사전 준비)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요금은 시간당 기본 1만40원이다.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 외에 어린이를 위한 가사(아동관련 세탁기 돌리기, 어린이방 청소 등)가 추가 제공되며 요금은 시간당 기본 1만3050원이다.

기본형과 종합형 모두 소득기준별로 정부 지원금이 있어 실질적 자부담은 기본형 1506원~1만40원, 종합형 4516원~1만30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로 신청하면 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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