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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직원에게 1인당 200만원 주식 무상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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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1. 02.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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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공식화하며 직원들에게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나눠주기로 한 가운데, ‘쿠팡친구(쿠친)’를 비롯한 현장 직원들에게도 200만원 규모의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이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번에 진행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눠주기로 한 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주식을 받은 날부터 1년 근무 시 50%를, 2년을 근무하면 추가로 50%를 받는 조건이다.

쿠팡 및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친,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계약직 직원이 대상이다. 다만 그동안 주식을 받은 적 있는 직원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쿠팡은 대상자별 부여 주식 수 등은 다시 공지할 계획으로, 16일부터 주식 부여 대상자들을 위한 상담 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를 통해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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