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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가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같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가 항소의 핵심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판결에 따르면 외교뷰는 한변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5건 중 4건을 대부분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외교부는 약 2주 간 관련 부서가 항소 여부를 검토한 끝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문서 4건이다.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문건은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