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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가족 위해 모든 지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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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1. 03. 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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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쿠친 사망 관련 공식 입장 표명
택배연대노조 사망 원인 '과로사' 주장
쿠팡 "사망한 '쿠친' 근로자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수준"
쿠팡 로켓배송
쿠팡이 지난 7일 송파구 문정동의 한 고시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쿠팡친구(쿠친) 이모 씨(48)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쿠팡은 8일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

지난 12주간 이씨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로,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는 것이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 측은 “(약 40시간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쿠팡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일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가 머물던 고시원에서 사망한 이씨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연대노조는 이씨의 사망원인이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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