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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내달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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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3. 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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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개편
경북도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기존의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6개의 직불제를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면적, 소농 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 직불)로 개편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휴경, 폐경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경작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요건은 가구당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또한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며 면적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구분된다.

도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군 영상회의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코로나19 대비 접수계획을 점검하고 교육자료 배포, 언론·반상회보 자료제공 등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제 신청이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현장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 농업인들이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되고 있으니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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