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기존의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6개의 직불제를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면적, 소농 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 직불)로 개편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휴경, 폐경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경작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요건은 가구당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또한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며 면적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구분된다.
도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군 영상회의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코로나19 대비 접수계획을 점검하고 교육자료 배포, 언론·반상회보 자료제공 등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제 신청이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현장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 농업인들이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되고 있으니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