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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천지 원전 지정 철회에 반발…특별법 제정 통한 대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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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1. 03. 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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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취소에 따른 경제 피해 3조7000억원
천지원전
영덕군 천지원전1,2호기에 건설 예정이던 APR+ 1500MWe급 조감도.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방침에 반발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군과 주민들은 “원전 취소에 따른 경제 피해가 3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1500MW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이를 고시했으나 10년 만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번 지정철회는 일주일 내 관보에 고시되는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한수원은 2018년 6월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고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군은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과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이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군의 귀책사유는 없어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또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어 이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여 년 세월동안 재산권 제한을 넘어 주민 간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제는 원전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과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므로 원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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