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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말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정기준 문턱을 대폭 낮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사각지대에 놓일 뻔 했던 5076가구가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팬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6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복지계에서는 ‘인천형 긴급복지’가 제도권 밖 시민들을 위한 최후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126만69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를 추가 연장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속하게 온기를 채워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