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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심식당 지정·외식업소 환경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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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4. 08. 16:07

2-시 대전시5
대전시청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식당을 확대 지정하고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확대, 배달 서비스 증가 맞춰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하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45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비롯해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대상으로 자치구 및 소비자 감시원과 공동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업소에는 2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민간 포털 및 지도앱(네이버, T맵 등)에 위치·지정 정보를 제공해 코로나19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주는 자치구 위생과나 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식 문화를 선호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외식업소의 요구를 반영해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을 당초 50개소에서 3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교체·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1인, 2인 가족 및 맞벌이 부부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로 배달음식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불안도 함께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보관 행위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및 보관온도 준수 여부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 여부 등이다.

배달음식점 점검과 병행해 족발·보쌈 등을 수거해 산패여부,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부적합 제품 유통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불안 해 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 지정과 입식테이블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배달음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차적으로 배달 앱 등록 음식점에 대해 위생 점검을 강화해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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