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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함께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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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4. 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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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관내 편의점 가맹점주 권익보호 강화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본격 나섰다.

인천시는 13일 ㈜코리아세븐과 공정경제실현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7-eleven)은 지난 1989년 처음(서울 올림픽선수촌점)으로 국내 편의점사업을 전개해 왔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만500여개(2020년 말 기준)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지역 내는 약 700여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인천시가 지난해 시행한 ‘가맹점주 불공정거래행위 현장모니터링 조사’에서 가맹점주들의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불공정거래행위 또한 발견되지 않는 등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의 준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요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신뢰를 통한 공정거래문화를 조성하고, 가맹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실천하는 내용이다.

이정윤 코리아세븐의 경영지원부문장은 “세븐일레븐은 지속성장 가능한 점포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가맹점 상생펀드운영, 저 수익 가맹점 해지비용 감면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시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가맹점 분쟁 제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업계 최초로 상생협약을 함께한 코리아세븐 측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와의 가교역할을 잘해 공정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공정거래상생협약을 위해 지난 1년간 코리아세븐과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인천시와 코리아세븐은 앞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회를 열어 지역 내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인천e음 카드와의 연계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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