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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을 방문, 사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도·관리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이며, 현장 방문 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재해(추락·낙하사고 등) 예방조치 위반 여부 △안전관리자 인력배치 적정 여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차 점검 시 보완사항이 많은 사업장은 최대 3차까지 재방문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여주시 건설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현장 측의 적극적인 협조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