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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편…기술 개발제품 혁신성 강화·공공구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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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4. 29. 13:47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등 경제적 성과분석 관리
중기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 개발제품의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은 우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분석을 관리하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 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비대면 제품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을 허용한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한다.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 개발제품은 혁신 제품(혁신성·공공성을 별도 평가한 후 기재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혁신 제품 지정)과 연계한다. 기술 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한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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