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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불 증·개축 등 안전 저해 사범 18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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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5.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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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 유형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이와 관련 선박 불법 증·개축 불시 단속 실시 결과 40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어선 뒤편 아래쪽에 부력을 유지시기키 위해 음푹 들어간 부위 부력부를 증축해 속도를 높이려고 개축한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를 적발했다.

해경은 주말에 레저보트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과승으로 인해 안전을 위반한 선장·조종자 등 25명을 검거했다. 또한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는 시속 약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시속 약 20km(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도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불시 단속은 나들이철 선박 이동량이 주말에 집중되면서 경비정·항공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실시한 것”이라며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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